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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7.08 17:07:26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자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장애인 관련 기관이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그러나 현재 다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는 2019년 391개소에서 2023년 694개소로,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9년 9,349명에서 2023년 16,093명으로 사업장과 장애인 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지난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장애인 콜택시 기사의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장애인 다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곳으로 장애인 대상 학대와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의 근로환경 및 이동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본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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