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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7.08 17:07:26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자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장애인 관련 기관이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그러나 현재 다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는 2019년 391개소에서 2023년 694개소로,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9년 9,349명에서 2023년 16,093명으로 사업장과 장애인 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지난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장애인 콜택시 기사의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장애인 다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곳으로 장애인 대상 학대와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의 근로환경 및 이동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본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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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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