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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7.08 17:07:26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자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장애인 관련 기관이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그러나 현재 다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는 2019년 391개소에서 2023년 694개소로,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9년 9,349명에서 2023년 16,093명으로 사업장과 장애인 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지난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장애인 콜택시 기사의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장애인 다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곳으로 장애인 대상 학대와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의 근로환경 및 이동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본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 지지"…대중견제 메시지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만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특히 보다 선명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국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으로, 대중 강경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반대로 대만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해 가능한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모든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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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군, 국회 일부 전력차단 확인…국회마비작전 실체 드러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폐쇄회로TV(CCTV)와 함께 제시한 당시 시간대별 주요 상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4일 0시 32분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막혔다. 계엄군 중 7명은 0시 54분께 국회 본관 4층으로 향해 배회하다 1시 1분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 계엄군은 이어 1시 6분께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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