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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월 취업자 9만6천 명 증가

  • 등록 2024.07.10 10:07:00

[TV서울=신민수 기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다. 제조업 일자리 증가폭은 축소되고 건설업은 두 달째 부진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7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만6천 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3월 17만3천 명에서 4월 26만1천 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 명으로 꺾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는 흐름도 이어졌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9천 명 감소했고 40대도 10만6천 명 줄었다.

 

60세 이상은 25만8천 명 증가했고 30대는 9만1천 명, 50대도 2천 명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9천명 늘어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증가 폭은 4월 10만 명, 5월 3만8천 명에서 축소됐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전자부품, 컴퓨터 업종 감소가 확대됐고 의복 제조업에서 감소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6만6천 명 줄면서 지난 5월(-4만7천 명)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초여름 폭염 탓도 있지만 업황 자체의 부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서비스업(-6만3천 명), 사업시설업(-6만2천 명) 등에서도 줄었다. 도소매업도 5만1천 명 감소해 4개월째 감소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과 같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가장 높다.

 

실업자는 85만7천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5만명 늘었다. 실업률도 2.9%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

 

6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578만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천 명 늘어 40개월 만에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작년보다 12만9천 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에서 4만 명 늘었고 40대와 50대도 각각 3만2천 명, 3만 명 증가했다.

 

서운주 국장은 "비경제활동인구는 60세 이상에서 꾸준히 증가했고 최근 들어 50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3∼4개월 전환했다"며 "6월은 50대 여성에서 (증가) 전환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내달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불연성 내장재 덕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당시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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