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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적십자사, 전국 폭우에 수재민 긴급 지원

  • 등록 2024.07.10 15:13:09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기록적 폭우로 발생한 수재민을 위한 긴급 지원 활동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한적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전북·충청 일대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대피소에 구호 요원을 급파해 쉘터 51동과 담요, 도시락 등 구호물자를 공급했다.

이재민들의 심리적 응급처치를 위한 재난 심리 회복지원 상담 부스도 운영 중이다.

한적은 지난 8일에도 경북 안동시와 청송군 이재민대피소에 쉘터 40동과 담요 80장 등 긴급구호품을 지원했다.

 

한적은 추가 비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동식 급식·세탁·샤워·회복지원 차량 등 구호 장비와 비상식량 등 구호물자를 점검해 수해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법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구호 지원기관인 한적은 전국에 재난구호 직원과 10만여명의 봉사원을 갖추고 있다.

한적 관계자는 "전국의 직원과 봉사원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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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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