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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尹 탄핵 글 올리면 만원' 청탁자 고발

  • 등록 2024.07.10 16:53:4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10일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글 작성을 요청하는 게시물을 올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에서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돈 줄 테니 윤 대통령 탄핵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단순 마케팅 업체'로 소개하고, 카페에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올리면 1건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런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며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해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점은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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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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