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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괴담·공작 본거지 민주당, 제2생태탕 여론몰이 시도“

  • 등록 2024.07.11 11:44:3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야권이 '제2의 생태탕'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VIP(대통령)에게 얘기하겠다'고 이야기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구명 로비 창구가 김건희 여사였을 것"이라며 공세를 펼치자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마치 객관적 사실처럼 기정사실로 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전형적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임성근 구명 로비'라는 그럴싸한 사건으로 대통령 부부에게 덧씌우고 특검법 재의 요구와 연결했다"며 "이번 의혹 제기 역시 '제2의 생태탕 사건'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생태탕집 모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을 방문했다고 민주당 측이 공세를 퍼부었던 사건에 빗댄 것이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괴담과 공작의 본거지가 민주당이었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김대업 병풍 사건, 광우병,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괴담, 생태탕,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청담동 술자리 사건 등을 대표적인 민주당의 '가짜뉴스·공작' 사례로 꼽았다.

 

성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겨냥, "공당의 원내대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볼법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데 앞장선다"며 "범죄 수괴를 아버지로 모시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 '지라시 생산 공장장'이 되고자 해서야 되겠나"라고 비꼬았다.

 

박 직무대행은 앞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대통령이 임성근 한 명을 구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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