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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TF' 출범

  • 등록 2024.07.12 08:44:53

 

[TV서울=나재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TF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행안부와 소방청 등 8개 관계기관 및 연구원, 학계, 기업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 곳곳에 잠재된 재난 위험 요소를 발굴·개선한다.

TF는 이미 시작한 전지 화재 분야를 비롯해 산단 지하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한 합동 점검과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잠재재난위험 분석센터'와 협업해 대규모 위험요인을 찾아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 화재 등 4대 분야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고, 대형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전지 화재는 리튬 배터리 등 화학물질 특성상 화재 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인명피해를 초래할 확률이 높다.

산단 지하매설물은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원전·댐·통신망은 국가핵심기반 시설이다. 시설물의 손상과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차 지하충전소는 화재 발생 시 지하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제약되고, 인근 차량으로 화재가 번질 우려가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대형사고 이후 수동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인 분석과 기술을 접목한 능동적인 안전대책 수립으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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