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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반대… 野 경제 망치는 입법 지양해야”

  • 등록 2024.07.12 09:19: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은 온통 경제 망치기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야당이 돼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필요성 및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지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중도층에게 점수 따면서도 개딸(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올림픽 종목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은 단연 강력한 금메달 후보"라며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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