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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반대… 野 경제 망치는 입법 지양해야”

  • 등록 2024.07.12 09:19: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은 온통 경제 망치기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야당이 돼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필요성 및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지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중도층에게 점수 따면서도 개딸(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올림픽 종목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은 단연 강력한 금메달 후보"라며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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