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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SH, 상반기 반지하 2,946호 멸실

  • 등록 2024.07.12 13:08:0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2일, 반지하 주택 매입·주거 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946호의 반지하 주택을 멸실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적극 발맞춰 반지하 매입을 더욱 늘리고 취약계층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그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2,718호, 주거상향은 228호다.

 

매입 주택 가운데 기존 반지하 매입은 1,150호, 반지하 철거 후 신축 약정 매입은 1,568호다.

 

 

매입한 반지하 유형은 대부분 지상·지하가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 세대 587호, 지상 세대 2,131호다.

 

2,718호에 대한 매입 비용은 총 8,110억6,400만원으로, 호당 평균 2억9,800만원이 들었다. 호당 국비로 1억8,2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억1천600만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반씩 나눠 부담했다.

 

SH공사는 매입 확대를 위해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다.

 

SH공사는 올해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정부와 시의 정책에 부응할 계획이다. 올해 매입 목표는 2,351호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완료한 주택은 638호(목표 대비 27%)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주로 창고나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쓴다. 관악구의 경우 지역 내 침수 피해가 잦은 만큼 양수기·배수 펌프 등의 기기를 보관하는 '동네 수방 거점'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제도 개선도 국토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이다.

 

한편 SH공사는 공사 소유 반지하 주택에 사는 입주민을 지상층으로 이사하게 하는 주거상향 제도를 통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228호의 지상 이주를 끝냈다.

 

당초 보유한 반지하는 713호로, 이 중 425호는 기존에 비주거 조치를 끝냈으며 남은 288호 가운데 228호가 맞춤형 주거상향을 통해 지상층으로 옮겼다.

 

아울러 공사는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와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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