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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특허청, 서울시 등과 동대문 새빛시장 단속

  • 등록 2024.07.17 10:11:20

 

[TV서울=이천용 기자]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17일, 최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합동단속을 펼쳐 5개 노랑천막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56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유명 브랜드 의류과 가방을 판매한 노랑천막 14개도 철거했다.

 

수사협의체는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서울 중구청의 철거 조치를 이어가면서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 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노랑천막 철거 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되려면 정부의 단속 외에 소비자 스스로 위조상품 구매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유통의 위법성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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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최순실 구인한 것 똑같아… 방침 불변"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에 앉히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결코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사가 없지 않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은 체포 영장을 보여주기만 해도 피의자 대다수가 순순히 응해서 따라왔다"며 "만약 이번에 집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일반 피의자들이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인 이달 7일까지 집행하지 못할 경우 대책에 관한 질문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을 뜻하는 만큼, 일단 착수했다면 7일 이후에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며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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