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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발령, 선제적 대응 나서

  • 등록 2024.07.17 16:11:2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8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인천시 강화군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기류의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조치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 수가 같은 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이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로, 인천 강화군의 경우 일 평균 매개모기 개체 수는 지난달 넷째 주부터 2주 연속 5.0을 넘었다.

 

인천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2021년 46명, 2022년 63명, 2023년 126명, 2024년 6월 기준 27명이다.

 

 

말라리아는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며,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인천시는 강화군을 통해 매개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를 강화하고 위험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시민들에게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학범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발열,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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