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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조회사 이용한 불법 사금융으로 13억원 가로챈 일당 6명 실형

  • 등록 2024.07.18 08:46:23

[TV서울=곽재근 기자] 불법 사금융의 일종인 속칭 '상조 내구제 대출'로 피해를 양산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충북 청주와 대구, 서울에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내구제 대출 수법으로 423회에 걸쳐 모두 13억1천73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출 희망자가 휴대전화 개통이나 렌털 계약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삼자에게 매도해 돈을 얻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이다.

대출 희망자는 일시에 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물건값보다 액수가 적고, 매달 할부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A씨 등은 상조회사의 가전제품 결합 상품을 악용했다. 대출 희망자에게 가전제품 할부매매 계약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지급된 가전제품을 회수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상조회사는 가전제품 할부금 완납 전까지 임의 처분을 금지했지만, 이들의 범행으로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직접 피해자인 상조회사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 궁박한 처지에 있던 다수 대출희망자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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