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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조회사 이용한 불법 사금융으로 13억원 가로챈 일당 6명 실형

  • 등록 2024.07.18 08:46:23

[TV서울=곽재근 기자] 불법 사금융의 일종인 속칭 '상조 내구제 대출'로 피해를 양산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충북 청주와 대구, 서울에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내구제 대출 수법으로 423회에 걸쳐 모두 13억1천73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출 희망자가 휴대전화 개통이나 렌털 계약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삼자에게 매도해 돈을 얻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이다.

대출 희망자는 일시에 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물건값보다 액수가 적고, 매달 할부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A씨 등은 상조회사의 가전제품 결합 상품을 악용했다. 대출 희망자에게 가전제품 할부매매 계약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지급된 가전제품을 회수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상조회사는 가전제품 할부금 완납 전까지 임의 처분을 금지했지만, 이들의 범행으로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직접 피해자인 상조회사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 궁박한 처지에 있던 다수 대출희망자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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