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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與 전대가 불법 폭로 대회… 한동훈·나경원·원희룡 수사대상“

  • 등록 2024.07.18 10:21:4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의 '폭로전'을 두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 대회가 됐다. 당 대표 후보 간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며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당은 온 힘을 다해서 대통령 부부 범죄 의혹을 방탄하고 있고, 당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들은 하나같이 수사 대상이니 참 한심하고 볼썽사납다"며 "전대 이후 당명을 바꿀 생각도 있는 것 같으니 이번 참에 '권력의힘' 또는 '방탄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한동훈 후보는 여론조성팀 의혹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불법 청탁 의혹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받아야 할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았을 테니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사법 처리 해야 한다"며 "서로가 범죄행위들을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만큼 응당하게 수사도 나란히 잘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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