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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준오 서울시의원,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 나서

  • 등록 2024.07.18 10:49:2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이 학교급식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예산 확보와 관련 법 개정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이 지속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영양·식재료 관리, 급식현안 대응 등 영양(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조리인력 운영 규모가 큰 학교의 빈번한 조리인력 결원 및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관련 업무 증가 등이 꼽힌다.

 

서준오 시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갑)과 함께 진행한 학교·학부모 간담회에서도 영양(교)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많이 제기되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과대학교(학생 1,000명 이상 학교)에 보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에 과대학교는 공립과 사립을 합쳐 총 123교로 나타났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노원구에서 학생 1,000명 이상 학교는 을지초, 중평초, 서라벌고, 청원고이다.

 

서 의원은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보조인력 지원 예산을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영양(교)사의 추가 배치를 위한 법 개정도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보건교사의 경우 대부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에 1인이 배치되어 있으나 2021년 5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36학급 이상 학교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1명 채용할 수 있다.

 

서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립초 565개 중 112개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돼 있으나 영양(교)사는 학급수나 학생 수에 상관없이 1명만 배치하고 있다.

 

 

서 의원은 “보건교사의 사례처럼 영양(교)사의 업무 과부하와 아이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학교급식법' 등의 관련 법령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현장의 오래된 숙제인 만큼 교육청, 학교, 영양(교)사, 학부모 등과 함께 협력하여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그 외에도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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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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