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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태영호 전 의원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

  • 등록 2024.07.18 14:14:5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태 사무처장은 북한 실상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갖췄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외 지지를 끌어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서울시, ‘서울런 멘토단’ 상반기 1,000명 22일까지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장학금 혜택과 취업 역량까지 쌓을 수 있는 ‘서울런 멘토단’ 신규 멘토 1,000명을 22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6년 차를 맞은 서울런은 이용 회원과 멘토링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고자 멘토단 운영 규모를 확대한다. 멘토링 참여자 만족도 또한 높다. 지난해 상반기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멘티의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은 95%였다. 이번 멘토단 모집은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상반기 1,000명, 하반기 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기존 활동 멘토를 포함하면 연간 총 2,000여 명의 멘토단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 러닝메이트로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멘토단은 서울런을 이용하는 중·고교생 멘티와 1:1로 매칭돼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단순한 학습 관리는 물론 정서적 지지와 진로 설계를 돕는 ‘일대일 맞춤형 학습 동반자’ 역할을 수행한다. 멘토단은 멘티의 학습 수준과 목표를 고려해 학습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학습 진도·이해도 점검, 학습 습관 형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정기적인 만남

尹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첫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적죄를 다루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다른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히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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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첫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적죄를 다루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다른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히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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