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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

  • 등록 2024.07.18 14:58:58

 

[TV서울=나재희 기자]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작년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당시 "한국 사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으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기도 했다.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민 80%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 찬성”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국가 상징인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서울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통일안보포럼’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된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3월 10일 발표) 서울시민의 82.4%가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으로 ‘태극기’를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3.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미래세대인 20대의 반응이다. 이번 조사에서 20대 응답자의 태극기 게양대 설치 찬성률은 무려 91.7%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태극기 설치가 특정 세대의 향수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청년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국가 자부심의 표출’이자 ‘정체성의 확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형재 의원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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