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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병무청,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 등록 2024.07.18 17:24:23

[TV서울=나재희 기자]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2명 호주 추가 망명… 이란 "납치당해" 반발

[TV서울=이현숙 기자] 국제경기 중 국가 연주에 침묵했던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선수 5명이 호주에 망명한 데 이어 호주 정부가 이란 대표팀 소속 2명의 망명을 추가로 허용했다. 이에 이란은 호주가 사실상 이들을 '납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이란 대표팀의 선수 1명과 스태프 1명 등 2명이 추가로 망명 의사를 밝혀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이 2명에게 "전날 밤 선수 5명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망명) 제안을 했다"면서 "그들이 영주 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인도주의 비자를 받고 싶다면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뒀다"고 말했다. 이 2명은 호주 측의 망명 제안을 수락한 뒤 나머지 대표팀 인원과 분리돼 안전한 곳으로 이송됐고, 버크 장관이 이들을 직접 만나 비자 발급 서류에 서명했다. 버크 장관은 또 나머지 이란 대표팀 인원도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전원이 경호원 없이 호주 관리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망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단계에서 일부 이란 대표팀 인원은 이란의 가족과 통화해 상의하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도 망명 제안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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