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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SBS 새 판타지 드라마 '귀궁' 육성재·김지연·김지훈 캐스팅

  • 등록 2024.07.19 10:23:46

 

[TV서울=신민수 기자] SBS는 내년에 방영할 새 드라마 '귀궁'의 주연배우로 육성재와 김지연, 김지훈을 캐스팅했다고 19일 밝혔다.

'귀궁'은 영매(靈媒)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이무기에게 몸을 빼앗긴 검서관(檢書官) 윤갑의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김지연은 뛰어난 신기를 지닌 무녀 여리를 연기한다. 여리는 첫사랑 윤갑의 몸에 이무기가 빙의하는 사건을 계기로 귀신이 우글대는 궁궐에 발을 들이게 되는 인물이다.

육성재는 여리의 몸을 빌려 승천하려던 이무기에게 몸을 빼앗기는 윤갑으로 변신한다. 청렴한 선비인 윤갑은 이무기가 빙의된 이후 '실성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 된다.

 

김지훈은 강한 조선을 꿈꾸는 개혁 군주이자 왕가에 원한을 품은 귀신에 맞서는 임금 이성 역할을 맡았다. 이성은 신하인 윤갑, 무녀 여리와 손잡고 궁궐을 위협하는 귀신 '팔척귀'의 비밀을 파헤친다.

드라마 '각시탈'(2012) '최고다 이순신'(2013) '철인왕후'(2020) 의 윤성식 감독이 연출하고, '왕의 얼굴'(2014) '발칙하게 고고'(2015)의 윤수정 작가가 각본을맡았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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