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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호건설, 평택고덕·오산세교 공공주택사업 수주

  • 등록 2024.07.19 10:40:19

 

[TV서울=이천용 기자] 금호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평택고덕 A63·A64블록, 오산세교2 A-12블록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금호건설은 우미건설, 신동아건설, 신흥디앤씨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으며, 컨소시엄에서 금호건설의 지분율은 51%다. 전체 공사비는 4천369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만 총 1천166가구 규모의 '아테라' 브랜드 타운이 형성된다.

평택고덕 A63블록에는 지하 1층∼지상 27층짜리 6개동, 전용면적 74㎡와 84㎡ 630가구가 들어선다. 평택고덕 A64블록은 지하 1층∼지상 25층짜리 5개동, 전용면적 59㎡로 536가구로 조성된다.

 

모든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고, 주민들을 위한 야외 운동공간인 '셰어링 포레스트', '셰어링 필드' 등 테마형 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절감 및 관리에 효과적인 고효율기기와 태양광발전 등을 도입해 에너지자립 주거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오산세교2지구 A-12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짜리 6개동, 단일 전용면적 59㎡로 433가구를 짓는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아테라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주택을 공급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와 오산세교2지구에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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