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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 시작

  • 등록 2024.07.23 09:34: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7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지방병무청별 접수일시와 접수 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App)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2025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진로설계 일정에 맞추어 입영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한다. 이번이 1회차로 2회차는 9월, 3회차는 병역판정검사 종료일을 고려하여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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