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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한류기본법 제정으로 전통국악 세계화의 시너지효과 내겠다"

  • 등록 2024.07.23 11:11:14

 

[TV서울=나재희 기자] 2023년 6월 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 ‘국악진흥법’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 만인 2024년 7월 26일 ‘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다.‘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국악의 날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국회 문체위 간사이기도 한 임오경 의원은 "가장 한국적인 국악이야말로 새로운 블루오션의 가능성을 품고 있어 국가의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류기본법을 꼭 제정해 전통국악 세계화의 시너지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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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미래와 공동정부·개헌추진 협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28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식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이날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과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합의' 협약식을 열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정권 탄생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 내전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됐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양당은 "위기 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양당 대표가 임명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선 승리를 위해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정부 운영과 정책에 대한 내용은 정책합의서에 담아 이행하기로 했다. 양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개시 직후 개헌추진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설치하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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