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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죄질 중해"

  • 등록 2024.07.25 13:46:10

 

[TV서울=나재희 기자] 25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상의 기부 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추가 4건의 기부행위(공소시효 만료)를 저질렀고, 본건은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7분부터 약 1시간 20분간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과 공범 간 공모관계 인정 근거 ▲ 피고인과 증인들의 허위 증언 및 근거 없는 주장 등을 피력하며 최후의견을 발표한 뒤 구형했다.

재판부는 점심시간 동안 휴정한 뒤 오후에 재판을 재개해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1차 참가자 모집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센터장 정은정)는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은 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청년들이 재무관리 경험과 금융 정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교육 2회와 1:1 맞춤형 상담 3회가 제공되며, 교육과 상담을 모두 이수하면 자립토대지원금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재무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후관리 선택과정’을 신설하고, 희망자에게는 추가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청년금융역량은 사업 참가 전·후를 비교해 55.8%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청년금융역량은 재무역량, 지출·저축계획 수립 능력 등을 6문항(8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사업 시작 전 평균 3.96점에서 사업 종료 후 6.2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립토대지원금 사용계획을 사업 참여 전·후로 비교한 결과, 참여 전에는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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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컷오프 논란' 충북지사 공천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키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와 후보 내정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충북도지사 후보를 한국시리즈 방식의 경선을 통해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충북도지사는 최초 등록 시점으로 돌아가 (현역 도지사를 제외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 도지사와 일대일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공천을 신청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예비경선을 치른 뒤 승자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본경선을 치르게 된다. 다만 충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에 신청했던 김수민 전 의원은 이미 후보에서 사퇴해 경선에서 배제된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아울러 공관위는 컷오프됐던 이범석 현 충북 청주시장이 낸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선거 여건 및 재심 과정에서 제출한 추가 소명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장 후보 경선도 충북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치러진다. 박 위원장은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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