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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중국 쇼핑플랫폼서 소비자 위해물품 판매 146건 확인"

  • 등록 2024.07.30 08:36:34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이달 19일 중국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모니터링 결과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그 가운데 208건은 모니터링 초반에 정부의 조치로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 인증이 추가됐다.

그러나 ▲ 해외 리콜 제품 16건 ▲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 43건 ▲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 78건 ▲ 기타 위해 제품 9건 등은 아직도 판매 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해외 리콜 제품 중에는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블록도 포함돼 있다.

 

온라인 판매 금지 물품은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료기사법 위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약사법 위반) 7건, KC 미인증 제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 3건, 흉기로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총포화약법 위반) 3건, 상표권 침해 물품(상표법) 2건 등의 순이었다.

판매업자로 신고하고 판매가 가능한 온라인 판매 제한 물품은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위반)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청소년보호법 위반) 25건,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 위반) 2건도 확인됐다.

이 밖에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경찰제복(경찰제복장비법 위반) 4건, 수입 금지된 소나무 원목(식물방역법 제10조) 3건, 해외직구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포함된 제품(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 2건도 검색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이 검색 키워드를 바꿔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변형된 단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 제품 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 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도 해외직구 시 해외 리콜 정보와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을 찾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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