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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중국 쇼핑플랫폼서 소비자 위해물품 판매 146건 확인"

  • 등록 2024.07.30 08:36:34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이달 19일 중국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모니터링 결과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그 가운데 208건은 모니터링 초반에 정부의 조치로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 인증이 추가됐다.

그러나 ▲ 해외 리콜 제품 16건 ▲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 43건 ▲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 78건 ▲ 기타 위해 제품 9건 등은 아직도 판매 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해외 리콜 제품 중에는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블록도 포함돼 있다.

 

온라인 판매 금지 물품은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료기사법 위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약사법 위반) 7건, KC 미인증 제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 3건, 흉기로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총포화약법 위반) 3건, 상표권 침해 물품(상표법) 2건 등의 순이었다.

판매업자로 신고하고 판매가 가능한 온라인 판매 제한 물품은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위반)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청소년보호법 위반) 25건,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 위반) 2건도 확인됐다.

이 밖에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경찰제복(경찰제복장비법 위반) 4건, 수입 금지된 소나무 원목(식물방역법 제10조) 3건, 해외직구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포함된 제품(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 2건도 검색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이 검색 키워드를 바꿔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변형된 단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 제품 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 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도 해외직구 시 해외 리콜 정보와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을 찾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금천구,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평가에서 ‘대상’ 수상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절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 중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해 우수사례로 선정한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종합해 대상 1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 7개소를 선정하며, 금천구는 이 가운데 최종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특정 공원의 상습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금주공원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 2025년 5월 26일 공원 3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음주 문제가 치안·환경·보건 등 여러 영역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해, ▲ 금천경찰서 ▲ 백산지구대 ▲ 금천파출소 ▲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구지회와 지난 4월 ‘음주환경문화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금주공원 합동 순찰, 절주 캠페인, 공원녹지과와 정원처방사업(원예 프로그램) 캠페인, 주취자 대상 알코올 사용장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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