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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중국 쇼핑플랫폼서 소비자 위해물품 판매 146건 확인"

  • 등록 2024.07.30 08:36:34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이달 19일 중국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모니터링 결과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그 가운데 208건은 모니터링 초반에 정부의 조치로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 인증이 추가됐다.

그러나 ▲ 해외 리콜 제품 16건 ▲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 43건 ▲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 78건 ▲ 기타 위해 제품 9건 등은 아직도 판매 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해외 리콜 제품 중에는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블록도 포함돼 있다.

 

온라인 판매 금지 물품은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료기사법 위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약사법 위반) 7건, KC 미인증 제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 3건, 흉기로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총포화약법 위반) 3건, 상표권 침해 물품(상표법) 2건 등의 순이었다.

판매업자로 신고하고 판매가 가능한 온라인 판매 제한 물품은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위반)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청소년보호법 위반) 25건,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 위반) 2건도 확인됐다.

이 밖에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경찰제복(경찰제복장비법 위반) 4건, 수입 금지된 소나무 원목(식물방역법 제10조) 3건, 해외직구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포함된 제품(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 2건도 검색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이 검색 키워드를 바꿔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변형된 단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 제품 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 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도 해외직구 시 해외 리콜 정보와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을 찾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수 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세계유산 인근지역의 주거권 보호 위한 노력 다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시 성북구 내 위치한 세계유산인 의릉과 정릉 일대 저층주거지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릉과 정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울시내 9개 왕릉 중 성북구에 소재한 유적으로, 이 일대에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사업, 모아타운,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25개소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면적으로는 705,004㎡에 달하며, 총 13,414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10일 국가유산청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며 “세계유산 주변 500m 이내 대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종묘와 조선왕릉 등 세계유산의 역사문화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현재는 종묘 일대에만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돼 있으나, 2024년 10월 28일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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