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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운하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대표발의

  • 등록 2024.07.30 16:30:45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30일 기업의 개인정보 무단판매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위메프·티몬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파산하면 개인정보가 팔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돼 웹사이트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웹사이트를 탈퇴하더라도 기업 내부 방침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관이 가능해 개인정보가 바로 삭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업, 사업자 등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획득한 정보를 판매해 금전적 이익을 취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유통 분야에 도입되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알리나 테무 등과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에 팔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알리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에 유출해 우리 정부가 19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테무는 개인정보 처리지침에 ‘다른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황운하 대표가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과 그 대가가 무엇인지 고지하고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황운하 대표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동의없는 개인정보 무단판매를 막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기업의 사익 충족에 더는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두 개의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내란극복' 선언 이재명…미래성장·국민통합 앞세워 표심 공략

[TV서울=이천용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한 후 경기 성남시 판교, 화성시 동탄, 대전광역시 등 이른바 'K-이니셔티브' 벨트를 훑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파면에 이르는 과정을 이르는 '빛의 혁명' 상징인 광화문에서 내란종식을 외치고, 동시에 미래 성장과 국민 통합 행보를 부각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출정식 이후에는 판교, 동탄, 대전을 차례로 방문해 미래 성장동력을 부각하며 본격적인 선거 유세를 벌였다. 첫 방문지인 판교는 IT 기업들이 군집해 있다는 점, 동탄은 인근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이 위치했다는 점, 대전은 대덕연구단지 등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지역이란 점에서 이날 행보는 미래산업 중심의 혁신 성장담론을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여기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성남의 시정을 책임졌던 이 후보의 경력이 혁신 이미지 부각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경기지사 경력을 한 번 더 각인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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