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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행정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 더이상 방기해서 안돼"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대응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01 14:09:56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일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마비 사태, 올해 4월 발생한 정부24 오류(총 1233건) 등 행정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속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했다.

 

채현일 의원은 “AI 4차 산업시대 국가핵심기반 데이터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등 정보통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국가가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사후 보상과 수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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