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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25개 자치구, 폭염 대응 긴급회의

  • 등록 2024.08.01 14:43:0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일 오전 10시 30분 행정1·2부시장 주재로 '폭염위기 긴급 시·구 공동대응 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 점검과 대비에 나섰다.

 

회의는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김상한 행정1부시장과 유창수 행정2부시장을 포함해, 복지실장, 재난안전기획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신고된 서울 지역 온열질환자는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5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사망 1명을 포함해 55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보고를 접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국 출장 중 재난 대비 주무를 맡고 있는 행정2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비상 대응을 지시했다.

 

 

1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 지역은 지난달 24일부터 열흘 가까이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다. 장마가 물러가고 기온이 오르면서 지난달 31일부터는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시는 폭염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으나,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자치구가 함께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긴급하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더위쉼터 운영 내실화와 보호기능 강화 ▲도심 열기를 낮추는 물청소 운행 확대 ▲야외 근로자 및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책 ▲위치기반 폭염 대피·보호시설 정보 서비스 편의 강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25개 자치구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유 부시장은 "폭염이 재난으로 다가오는 현실에서 폭염취약계층 보호, 폭염저감시설 확대, 폭염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도시안전 전반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내역 파악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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