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3.2℃
  • 흐림강릉 6.3℃
  • 구름많음서울 7.2℃
  • 흐림대전 7.2℃
  • 흐림대구 7.5℃
  • 흐림울산 7.9℃
  • 광주 7.1℃
  • 흐림부산 8.3℃
  • 흐림고창 5.6℃
  • 제주 10.7℃
  • 흐림강화 5.0℃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8.2℃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가대표 선수단에 김치 지원

  • 등록 2024.08.01 15:02:02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현지시간 7월 31일 프랑스 퐁텐블로시에 위치한 팀코리아 파리플랫폼에서 ‘국산 김치 전달식’을 갖고 대회 마지막까지 태극전사들의 건강한 선전을 기원했다.

 

앞서 공사는 7월 8일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파리올림픽에 선수단 파견을 주관하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기흥 회장과 장재근 선수촌장을 만나 김치 등 ‘K-푸드 전달식’을 가지며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전달식은 앞서 제공된 김치가 선수들의 입맛에 잘 맞아 대회 기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 많은 도움이 돼 대한체육회에서 긴급하게 추가 요청한 결과, 현지 시판 중인 한국산 김치를 공사가 추가로 공수해 진행됐다.

 

공사는 이번 대회뿐 아니라, ‘2020 도쿄 올림픽’, ‘2022 카타르 월드컵’ 등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마다 K-푸드 대표선수이자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를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은 선수촌 바깥에서 맞춤형 한식 도시락을 제공받고 있어 공사가 제공한 포기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등 다양한 김치와 함께 선수들의 컨디션을 높여 4년간 땀 흘린 노력의 결실을 맺는 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사는 파리 대회 기간에 프랑스 현지에서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와 연계해 파리 시내 K-푸드 구매처 지도 배포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 올림픽 기간 프랑스를 방문하는 전 세계 관광객을 타깃으로 K-푸드 소비 붐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전 세계를 휩쓰는 K-푸드처럼 우리 대표선수들도 지구촌 대축제인 올림픽에서 금빛 메달을 휩쓸길 기원한다”며 “K-푸드 대표선수인 김치도 다양한 마케팅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