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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유정 의원, 간첩 범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글로벌 간첩 처벌법’ 대표 발의

  • 등록 2024.08.02 09:40:36

[TV서울=나재희 기자]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국외 정보요원의 신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토록 하는 ‘글로벌 간첩 처벌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29일, 군 검찰은 ‘블랙 요원’ 신상 정보 등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활동하는 ‘블랙 요원’ 의 본명과 나이, 활동 국가 등 신상 정보와 정보사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3급 군사 기밀 다수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와 군 당국은 A씨가 조선족에게 넘긴 첩보가 최종적으로는 북한으로 넘어 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보사 블랙 요원들의 주요 업무는 대북 첩보 수집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북한과 중국 접경 지대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신변이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A씨를 ‘간첩’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 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 안보의 범위를 ‘적국(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인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에도 불구, 간첩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글로벌 간첩 처벌법’ 형법은 국가안보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등 국가 기밀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기며 외국 정부에 포섭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된다.

 

강유정 의원은 “그간 민주당은 19대 국회부터 20대, 21대까지 매 임기마다 간첩법을 발의해 왔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간첩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사위 소위에 5~6차례 심사안건으로 올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간첩법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이며, 민주당은 프레임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최선의 노력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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