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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친정체제 박차…후속 당직 인선에 친한계 중용 전망

  • 등록 2024.08.04 07:18: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교체 이후 후속 당직 인선을 통해 '친정 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자신의 당 쇄신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부총장단, 대변인단 등 후속 당직 인선에서 이른바 '한동훈의 사람'을 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4일 통화에서 "워낙 거칠었던 대표 경선을 치른 데다가 원외 대표인 만큼 한 대표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도부에 본인 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우선 오는 5일 발표가 예상되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기획부총장 역시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 단계로 알려졌다.

여기에 각각 신임 홍보본부장·대변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장서정 전 비상대책위원,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조직부총장에는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원내에서 우선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의원 등 비주류 성향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현 홍영림 원장 재신임 가능성이 있지만, 한 대표 주변에서는 전당대회 캠프 때부터 조력해온 현역 의원에게 맡기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대표는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에 친한계 서범수 의원을 기용했고 비서실장으로는 역시 친한계인 박정하 의원을 임명했다.

 

이어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후임에 대구·경북(TK) 지역 4선인 김상훈 의원을 내정했다.

한 대표의 당직 인선 포석은 당무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 구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연직인 정책위의장에 이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인선이 완료되면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친한계 또는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채워진다.

다만, 당 일각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 내정자의 의원총회 추인 문제가 한 대표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 일부 친윤계를 중심으로 '표결'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 후 단수로 지명하는 정책위의장 인선 안건의 경우 관례상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박수로 추인해왔다.

한 대표 측은 김 내정자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에도 의견을 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조율을 거친 만큼 추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혹여 친윤계가 표결을 주장해 '한동훈 흔들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정점식 전 정책위원장 자진 사퇴로 신경전을 봉합한 상황에서 친윤계가 다시 계파 갈등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기에다 만약 표결로 가더라도 TK 출신인 김 정책위의장 내정자가 결국 추인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TK 재선 의원은 "당내 절대다수인 영남권의 4선 중진에게 반대 표결을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친한계 한 인사는 "표결로 가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이 김 정책위의장 내정자의 추인을 자신하는 가운데 친한계 내부에선 만약 표결로 갈 경우 "이 기회에 '반한'(반한동훈) 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가늠해보겠다"는 판단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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