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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합장 선거 앞두고 건넨 3만원짜리 화장품…60대 전과자 전락

  • 등록 2024.08.04 08:24:53

[TV서울=이천용 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화장품을 건넨 조합장 후보자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3일 춘천 한 농협 조합원 B씨 집에서 3만원짜리 화장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A씨는 후보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3월 또 다른 조합원 집에 찾아가 특정 후보자를 조합장으로 뽑아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 범행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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