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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

  • 등록 2024.08.05 10:11:1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이 '노란봉투법'으로 명명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법으로, 여권과 경제계에서는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며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히려 김문수 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에게는 감세 선물을 하면서도 민생경제를 위한 지원금에는 '예산낭비'라고 반대하고 있다"며 "양심불량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할 거면 정권은 왜 잡았나. 이번만은 윤 대통령도 고집을 꺾고 이 법안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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