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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 등록 2024.08.05 13:50:59

 

[TV서울=이현숙 기자]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했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24(www.gov.kr)’를 통하여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 된 소유자 신고한 후 10일 이내 변경 전 소유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를 구청에서 승인해야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는 소유자 변경 신고는 불가능하며, 반려견주가 회원가입 후 등록한 정보를 변경만 할 수 있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단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소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을 원하면 (사)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 과태료 금액은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며,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하여 동물등록 및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2미터 이내),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펫티켓) 또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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