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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형재 서울시의원, 의용소방대 활동 위한 소방재난차량 시범 배치 추진

  • 등록 2024.08.06 13:12:3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시 25개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의용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각종 재난 현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재난차량’을 11개 소방서에 올해 하반기 중 시범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일선 소방서의용소방대가 활동 차량이 없어 지원업무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언급하며 소방업무차량 배치를 주문하고 소요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5개 소방서에 수요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강남, 영등포, 성북, 강동, 도봉, 구로, 관악, 양천, 중랑, 동작, 금천 등 11개 소방서에 시범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은 소방서별로 통일된 모델과 색상으로 배치되며, 의용소방대 마크를 부착하여 의용소방대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차량 배치 사업은 의용소방대의 숙원사항 중 하나로 화재 및 재난 현장에 출동할 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 소방안전 행사지원 및 취약지역 예방순찰, 예방홍보활동 보조 등 다양한 의용소방대 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량이 지원된 후 본격적으로 운용이 되면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찬 시의원, “주거안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규정상으론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자체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 수준으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서울시, 김성보 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직후 첫 간부회의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월 27일 기획상황실에서 정례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세훈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가운데,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운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선거 국면과 권한대행 체제가 맞물린 엄중한 상황에서 시정의 안정성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실·본부·국장 중심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복무·출장·보안 등 기본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간부가 직접 점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공직기강은 회의에서 강조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이 먼저 기준을 지키고 현장에서 실천해야 확립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거중립 준수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안은 사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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