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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5,884대 구매보조금 지원

  • 등록 2024.08.06 10:43:0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6일, 올해 하반기 전기차 5,800여 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을 통해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2개월 안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맺으면 제작·수입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하반기 전기차 5,884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상반기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총 1만7,462대로, 민간 공고물량은 1만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다.

 

민간 물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1만 대, 화물차 2천 대, 이륜차 3천 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다.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도 강화됐다.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살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구매자가 동일 차종 전기차를 재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일정 기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제한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다만,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택배 화물차는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 지원, 시 보조금 등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기 택시는 기본 보조금에 더해 제조사 차량할인 50만 원, 시 보조금 50만 원 등 총 1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또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법인의 어린이 통학 차량 구매 지원 대수(전기차)도 2대에서 5대로 늘렸다.

 

시는 7일 전기차 보조금 공고를 낸 다음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하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내면 된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전기차는 승용차 91종, 화물차 53종, 승합(중형·대형) 64종, 이륜차 71종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보급형 전기차 수요 증가에 맞춰 국공유지와 시 소유 공영주차장 등에도 충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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