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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사업 본격화...'지역교육계 숙원 해소'

  • 등록 2024.08.10 08:17:48

 

[TV서울=곽재근 기자] 강원 원주지역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교육지원청 이전 사업이 추진을 본격화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원주시와 함께 추진하는 꿈이룸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최근 교육부 2024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에 선정되면서 교육지원청 이전 과정에서의 걸림돌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의 필요에 따라 교육·돌봄 시설, 문화체육 시설 등을 아우르는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은 2027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새 청사는 390억원을 들여 옛 학성초등학교 부지에 건축면적 7천129㎡, 지하 1층∼지상 3층, 별동 1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현 청사 터에는 2029년 3월 1일 개관을 목표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총면적 3천398㎡, 지상 4층 규모로 생존수영장, 돌봄 지원센터, 동아리실, 창의 교육실, 스터디 카페, 인성교육센터, 진로·진학 상담실, 실내체육관이 들어선다.

앞서 1978년 교동초교와 원주여중 사이에 준공한 원주교육지원청 청사는 협소하고 노후화해 신축·이전이 숙원이다.

건립 당시 원주 인구는 총 12만6천895명이었다.

 

46년이 지난 올해 인구는 그보다 3배가량 많아졌고 교직원 수도 같은 기간 83명에서 157명으로 2배가량 늘어났지만, 청사는 옛 건물 그대로다.

직원들 등이 닿을 정도로 심각한 공간 부족 현상을 겪는 데다 노후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전·신축 요구가 10여 년 전부터 이어졌다.

교육 당국은 여러 방면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했으나 현 청사 활용 방안이 매번 걸림돌이 됐다.

단설 유치원 건립, 스포츠센터 신축 등을 활용 방안으로 정하고 여러 차례 이전을 시도했으나 교육부 심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도 교육청은 더 나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위해 원주시와 손잡고 현 청사 부지를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건립에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교육부에 제출, 최종 승인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력해 학교와 지역에 꼭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해 교육·문화 인프라 조성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과 균형발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광복회·독립선열선양단체들 "광복절 기념식 불참, 별도 행사 열겠다"

[TV서울=관리자 기자] 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선언하고 별도의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오는 15일 서울 용산 효창공원에서 광복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항단연 사무총장을 맡은 민성진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1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야당에도 참가를 제안하고 있고, 다른 단체들에도 함께하자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나 함세웅 신부(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항단연 소속 단체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광복절 기념식) 초청장을 받았지만 참석은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사무총장은 "김형석 관장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3·1절이나 순국선열의 날 등에 열리는 다른 정부 기념행사도 참석하지 않고 별도로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단연은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독립운동가 후손 오찬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서 김 관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광복회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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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前의원, 불법 땅거래 혐의 대법원서 무죄 확정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1) 전 의원이 불법 땅거래 혐의를 최종적으로 벗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2∼6월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유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 등은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애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위해 노력도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1심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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