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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조사 착수…10명 이상 조사단 꾸려

  • 등록 2024.08.12 08:55:24

 

[TV서울=이천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삼성생명)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민법과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규칙에 따른 사무 검사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

2024년 기준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보조금 7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사는 12일에 착수한다. 문체부는 "협회와 대표팀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9월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훈련과 대회출전 지원의 효율성 ▲ 협회의 후원 계약 방식이 '협회와 선수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배드민턴 종목에 있는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제도의 합리성 ▲ 선수의 연봉체계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금지되고 있는 개인 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과정 참여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본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는 단순히 '협회가 선수 관리를 적절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현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발전에도 파급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장은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이 맡는다. 문체부 직원과 산하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등 10명 이상이 조사단에 합류한다.

 

이정우 국장은 "안세영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라면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며 "선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문체부와 체육단체가 지녀야 할 당연한 자세"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의 근본적인 질문은 '협회가 선수를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는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어느 한쪽에 편향됨 없이 공정함을 원칙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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