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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조사 착수…10명 이상 조사단 꾸려

  • 등록 2024.08.12 08:55:24

 

[TV서울=이천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삼성생명)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민법과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규칙에 따른 사무 검사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

2024년 기준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보조금 7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사는 12일에 착수한다. 문체부는 "협회와 대표팀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9월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훈련과 대회출전 지원의 효율성 ▲ 협회의 후원 계약 방식이 '협회와 선수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배드민턴 종목에 있는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제도의 합리성 ▲ 선수의 연봉체계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금지되고 있는 개인 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과정 참여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본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는 단순히 '협회가 선수 관리를 적절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현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발전에도 파급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장은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이 맡는다. 문체부 직원과 산하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등 10명 이상이 조사단에 합류한다.

 

이정우 국장은 "안세영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라면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며 "선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문체부와 체육단체가 지녀야 할 당연한 자세"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의 근본적인 질문은 '협회가 선수를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는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어느 한쪽에 편향됨 없이 공정함을 원칙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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