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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협 前의원, 불법 땅거래 혐의 대법원서 무죄 확정

  • 등록 2024.08.12 07:05:0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1) 전 의원이 불법 땅거래 혐의를 최종적으로 벗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2∼6월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유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 등은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애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위해 노력도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1심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매매 허가가 나는 대로 이전등기를 하고, 토지 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매매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수용보상금 일체를 김경협 전 의원에게 양도한다'는 확약서도 공소사실에 비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확약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수용보상금 양도 약정을 토지소유권 이전 계약과 동일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두 사람의 무죄를 확정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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