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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근해야 하나요" 코로나 재유행에 직장인들 '우왕좌왕'

  • 등록 2024.08.12 08:07:16

 

[TV서울=변윤수 기자]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 겪은 코로나19 증세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직장인 강모(29) 씨는 최근 친구 9명과 단체로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코로나19에 걸렸다. 일행 중 6명이 집단 감염됐다고 한다.

2년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강씨는 어쩔수 없이 개인 약속을 줄줄이 취소해야 했다.

지난해 6월 '엔데믹'이 공식 선언된 지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면서 마스크, 진단키트 등을 찾는 사람들도 다시 늘고 있다.

 

직장인 박모(35) 씨는 "목이 부어서 냉방병을 의심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여러 명이 코로나에 걸려 불안하다"며 "약국이나 편의점에 키트가 남아 있으면 사들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유모(33) 씨도 "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한꺼번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마스크를 사 왔다"며 "주말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코로나19에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휴가 규정을 사업체들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탓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엔데믹과 함께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 격리 의무가 없어진 탓에 원칙적으로는 확진이 되더라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감염 위험 등을 들어 휴가를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는 직장인 김모(30)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마스크 착용 후 정상 출근을 하려고 했지만 상사 지시에 따라 개인 연차 3일을 소진했다.

김씨는 "일 년에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아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3일이나 강제로 쓰게 됐다"며 "이제 코로나19는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상사 눈치가 보여 출근하고 싶다는 의사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몸이 아파 쉬고 싶어도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달 초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이모(38)씨는 체온이 38도까지 오르고 인후통·두통에 마른기침도 계속됐지만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팀원 모두가 바쁜데 휴가를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머리가 멍하고 약을 먹었다 하면 잠이 쏟아지는데 쉴 수가 없으니 너무 힘들다. 친구 중 한 명은 증상이 크지 않은데도 연차를 쓰라고 해 억울했다는데 그것마저 부러울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또 다른 이모(32)씨도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최근 팀원 1명이 사직해 연차를 쓰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감염병 유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려면 유급병가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의 문가람 공인노무사는 "법상으로 병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것이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장려하고 일정 부분 기업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하루 일을 못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염병 재확산으로 다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휴업 수당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유급병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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