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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근해야 하나요" 코로나 재유행에 직장인들 '우왕좌왕'

  • 등록 2024.08.12 08:07:16

 

[TV서울=변윤수 기자]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 겪은 코로나19 증세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직장인 강모(29) 씨는 최근 친구 9명과 단체로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코로나19에 걸렸다. 일행 중 6명이 집단 감염됐다고 한다.

2년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강씨는 어쩔수 없이 개인 약속을 줄줄이 취소해야 했다.

지난해 6월 '엔데믹'이 공식 선언된 지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면서 마스크, 진단키트 등을 찾는 사람들도 다시 늘고 있다.

 

직장인 박모(35) 씨는 "목이 부어서 냉방병을 의심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여러 명이 코로나에 걸려 불안하다"며 "약국이나 편의점에 키트가 남아 있으면 사들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유모(33) 씨도 "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한꺼번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마스크를 사 왔다"며 "주말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코로나19에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휴가 규정을 사업체들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탓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엔데믹과 함께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 격리 의무가 없어진 탓에 원칙적으로는 확진이 되더라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감염 위험 등을 들어 휴가를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는 직장인 김모(30)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마스크 착용 후 정상 출근을 하려고 했지만 상사 지시에 따라 개인 연차 3일을 소진했다.

김씨는 "일 년에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아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3일이나 강제로 쓰게 됐다"며 "이제 코로나19는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상사 눈치가 보여 출근하고 싶다는 의사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몸이 아파 쉬고 싶어도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달 초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이모(38)씨는 체온이 38도까지 오르고 인후통·두통에 마른기침도 계속됐지만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팀원 모두가 바쁜데 휴가를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머리가 멍하고 약을 먹었다 하면 잠이 쏟아지는데 쉴 수가 없으니 너무 힘들다. 친구 중 한 명은 증상이 크지 않은데도 연차를 쓰라고 해 억울했다는데 그것마저 부러울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또 다른 이모(32)씨도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최근 팀원 1명이 사직해 연차를 쓰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감염병 유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려면 유급병가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의 문가람 공인노무사는 "법상으로 병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것이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장려하고 일정 부분 기업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하루 일을 못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염병 재확산으로 다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휴업 수당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유급병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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