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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경로당 순회 방문으로 폭염 속 어르신 안부 챙겨

  • 등록 2024.08.12 14:07:2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윤환 계양구청장은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 속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지역 경로당 18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경로당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무더위 속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물으며 냉방시설을 점검하고, 시설 내외부를 살피며 경로당 이용에 불편 사항은 없는지 경로당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로당의 한 어르신은 “바쁜 일정에도 경로당에 방문하여 세심하게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어 고맙다.”라고 말했다.

 

윤환 구청장은 “폭염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을 뵙고 소통의 시간을 가져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순회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계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는 지난해부터 구비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경로당 150여 개소의 노후 에어컨과 생활집기를 교체하고, 어르신들의 식사 공간을 입식 식탁으로 전면 교체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경로당 이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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