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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 담당자 실명제 도입

  • 등록 2024.08.12 14:22:37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공공건축물의 건축 이력과 단계별 담당자를 공개하는 ‘공공건축물 담당자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담당자 실명제’는 사업의 각 단계별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담당(책임)자의 이력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제도로, 강동구는 공공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준공표지판 내에 정보 무늬(QR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건축물의 준공표지판에는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공사명, 공사기간, 건립비용, 발주기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내진등급, 내진능력이 기재된다. 공정별로 담당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의무 기재사항이 아닌 만큼 건축물에 따라 담당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강동구의 공공건축물에는 기존 의무 기재 사항은 물론, 사업의 취지, 담당(책임)자 이력, 건축물 해설(설계의도, 대지 및 건축물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무늬(QR코드)가 준공표지판에 추가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정보 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연결되어 건축물의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구는 ‘공공건축물 관리카드’를 작성해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착공·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이력을 기록 및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에 건축물 관리 담당 부서가 변경되더라도 공사 관련 정보와 공정별 담당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영섭 강동구 건축과장은 "공공건축물 담당자실명제 도입을 통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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