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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 담당자 실명제 도입

  • 등록 2024.08.12 14:22:37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공공건축물의 건축 이력과 단계별 담당자를 공개하는 ‘공공건축물 담당자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담당자 실명제’는 사업의 각 단계별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담당(책임)자의 이력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제도로, 강동구는 공공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준공표지판 내에 정보 무늬(QR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건축물의 준공표지판에는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공사명, 공사기간, 건립비용, 발주기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내진등급, 내진능력이 기재된다. 공정별로 담당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의무 기재사항이 아닌 만큼 건축물에 따라 담당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강동구의 공공건축물에는 기존 의무 기재 사항은 물론, 사업의 취지, 담당(책임)자 이력, 건축물 해설(설계의도, 대지 및 건축물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무늬(QR코드)가 준공표지판에 추가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정보 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연결되어 건축물의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구는 ‘공공건축물 관리카드’를 작성해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착공·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이력을 기록 및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에 건축물 관리 담당 부서가 변경되더라도 공사 관련 정보와 공정별 담당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영섭 강동구 건축과장은 "공공건축물 담당자실명제 도입을 통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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