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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조사 착수

  • 등록 2024.08.12 17:22:20

[TV서울=박양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삼성생명)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민법과문체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규칙에 따른 사무 검사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

 

2024년 기준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보조금 7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사는 12일에 착수한다. 문체부는 "협회와 대표팀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9월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훈련과 대회출전 지원의 효율성 ▲협회의 후원 계약 방식이 '협회와 선수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배드민턴 종목에 있는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제도의 합리성 ▲선수의 연봉체계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금지되고 있는 개인 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과정 참여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본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는 단순히 '협회가 선수 관리를 적절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현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발전에도 파급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장은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이 맡는다. 문체부 직원과 산하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등 10명 이상이 조사단에 합류한다.

 

 

이정우 국장은 "안세영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라면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며 "선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문체부와 체육단체가 지녀야 할 당연한 자세"라며 "이번 조사의 근본적인 질문은 '협회가 선수를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는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어느 한쪽에 편향됨 없이 공정함을 원칙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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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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