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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올림픽 금메달 리디아 고, 여자골프 세계랭킹도 12위로 '껑충'

  • 등록 2024.08.13 08:56:13

 

[TV서울=신민수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금메달을 딴 리디아 고(뉴질랜드)의 세계랭킹도 껑충 뛰었다.

리디아 고는 13일 발표된 여자 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12위에 올랐다.

지난주 22위에서 10계단이나 상승했다.

올림픽 골프는 상금은 주지 않지만, 세계랭킹 포인트는 부여한다.

 

리디아 고는 올해 시즌 개막전 우승으로 세계랭킹이 7위까지 올랐지만 이후 부진을 겪으면서 20위 밖으로 밀렸다가 올림픽 제패로 반등했다.

은메달리스트 에스터 헨젤라이트(독일)도 12계단 상승해 42위가 됐다. 동메달을 딴 린시위(중국)는 20위에서 17위로 올랐다.

양희영과 고진영은 3, 4위를 지켰지만 김효주는 13위로 1계단 하락했다.

넬리 코르다와 릴리아 부(이상 미국)는 1, 2위를 유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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