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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7개월간 체납세금 2천21억 징수

  • 등록 2024.08.13 14:02:2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천21억 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 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4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또 7월 말 기준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를 창설한 이래 최대 징수 실적이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납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실적 향상에 도움을 줬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5명(체납액 2,143억 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7월 말까지 이들로부터 318억 원을 받아냈다.

 

또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을 쓰는데, 이런 경우 가족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7월 말 현재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체납액 42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 밖에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 원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통해 46억 원을 각각 징수했다.

 

김진만 서울시재무국장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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