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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7개월간 체납세금 2천21억 징수

  • 등록 2024.08.13 14:02:2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천21억 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 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4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또 7월 말 기준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를 창설한 이래 최대 징수 실적이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납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실적 향상에 도움을 줬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5명(체납액 2,143억 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7월 말까지 이들로부터 318억 원을 받아냈다.

 

또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을 쓰는데, 이런 경우 가족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7월 말 현재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체납액 42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 밖에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 원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통해 46억 원을 각각 징수했다.

 

김진만 서울시재무국장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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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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