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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국회의원, 예금자 보호3법 발의

  • 등록 2024.08.13 14:20:5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이른바 서영교의 예금자 보호 3법(예금자보호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들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장관)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정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23년간 치솟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금융·경제상 위기 발생 시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1년 5천만원 보호금액이 정해진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보호금액이 변화하지 않았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금융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한도액을 최대 전액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서민금융발전과 보호를 위해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4월 12일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에 참석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전액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실제 21대에 동일한 취지의 위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서민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이자제한법, 대부업등록법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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