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3일 중구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6월 시가 내놓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중 하나로 마련됐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대면상담의 경우 예약링크(https://seouljjt.modoo.a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02-2133-9201~2)로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정보를 더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서울시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신설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