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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독립유공자 묘소 정비’ 추진

  • 등록 2024.08.13 15:09:08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수유동과 우이동 일대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독립운동유공자 묘소 6개소(이준 묘소, 이시영 묘소, 여운형 묘소, 신익희 묘소, 손병희 묘소, 김창숙 묘소)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진입로를 보수하고 데크와 난간을 설치해 참배객의 접근성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 사업은 2023년 3월 국가유산청에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대상으로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 사업이 확정되었다.

 

구에서는 올해 6월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앞으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수리 전문업체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특히, 독립유공자 묘소를 찾는 참배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보수‧정비 전 과정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한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이준 묘소 진입로 데크 및 난간 설치 ▲이시영 묘소 진입 경사로 목재조립식 난간 설치 ▲여운형 묘소 진입로 데크 및 난간 설치, 박석깔기 ▲신익희 묘소 진입로 데크 및 난간 설치 및 수목정비 ▲손병희 묘소 자연석 계단 및 박석 설치, 보도블럭 보수 ▲김창숙 묘소 진입로 데크 및 난간 설치 등이다.

 

강북구에서는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담겨있는 묘소를 가꾸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탐방로 정비 및 안전점검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과 더불어 국립4.19묘지와 순국선열‧애국지사 묘역이 있어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도시이다. 앞으로도 순국선열‧애국지사 묘역을 찾는 주민과 참배객이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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