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동두천 15.0℃
  • 맑음강릉 16.6℃
  • 맑음서울 17.1℃
  • 구름많음대전 15.0℃
  • 구름많음대구 15.2℃
  • 박무울산 16.5℃
  • 맑음광주 17.5℃
  • 박무부산 19.3℃
  • 구름많음고창 15.4℃
  • 흐림제주 18.6℃
  • 맑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2.2℃
  • 구름많음금산 12.3℃
  • 흐림강진군 16.0℃
  • 구름많음경주시 14.8℃
  • 구름많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동대문구, 갑질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4.08.16 10:21:59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조직 내 갑질을 근절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14일 오전 5급 이상 고위직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갑질에 대한 고위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 함양을 통해 조직 내 청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30년 공직선배의 청렴이야기’라는 주제로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갑질을 예방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등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행동강령의 사례와 실천방안을 공유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업무 속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이번 강의가 공직자의 자질 향상과 조직문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기관의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조직 내에 강력한 청렴 의식이 뿌리내리고 조직 내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청렴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너와나의청렴데이 ▲‘청렴아! 놀자’ 이벤트 ▲청렴동호회 ‘청렴더(The)키움단’ 운영 등 다양한 참여형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