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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추석 앞두고 축산물 생산단계부터 위생관리 강화

  • 등록 2024.08.16 13:53:2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육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축장을 조기 개장하고 공휴일에도 도축을 실시하는 등 위생적이고 원활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3주간 도축장 개장 시간을 오전 7시로 앞당겨 운영하며, 물량수급 상황에 따라 공휴일에도 도축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축장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도축검사관이 상주하며, 파견된 도축검사관은 매일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상시 위생검사를 실시해 도축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위생적인 도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 브루셀라 등의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출하 가축의 생체·해체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도축 후에도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 검사 및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 등의 미생물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전염병 의심축이 도축·유통되지 않도록 의심축 발견 시 작업 중단과 함께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도축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식육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더욱더 강화해 부적합 식육의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석 맞이 도축장 작업 시간 연장 및 휴일 개장으로 축산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육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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