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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 등록 2024.08.19 10:57:5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16일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인천지회(회장 김영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지사장 홍두표)와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구청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해 홍보 및 구매를 독려하고,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인천지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생산품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뜻하며 서구 관내에 13개 업체가 있다.

 

서구청은 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구매율 제고를 위해 지난 7월 장애인생산품 전시회 및 컨설팅을 개최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구매율도 1.8%를 달성하여 중앙부처 및 인천시 목표율 0.8%를 상회하는 실적을 이뤘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우리 서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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