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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한동훈, 26일까지 특검법 발의해야"

  • 등록 2024.08.19 11:01:2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까지 조건을 달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여당의) 특검법을 발의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한 대표가 제시한) 제삼자 추천안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한 대표는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토를 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당 대표 선거를 할 때는 제삼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당선된 뒤에는 발을 뺐다. 이제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며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며 "이게 한 대표의 화법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하겠다는 건가, 안 하겠다는 건가. 이번에도 갈팡질팡한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한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제삼자 추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한 대표를 향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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