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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태규 "野,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인사권 감시 넘어 개입"

  • 등록 2024.08.19 14:37:48

 

[TV서울=변윤수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무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등 이름이 붙은 과방위 청문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 '관행'을 주장하는데 관행은 관행일 뿐"이라며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행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수수하는 등의 위법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법과 불합리의 차이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선임 절차 모두를 무효라고 하는 것은 감시 기능을 넘어선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 절차와 진행에서도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가 쉽게 발견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증인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소환요구서에 첨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문 요지'라고만 쓰고 청문회 주제만 적어뒀다. 실제 신문은 그리 적은 신문 요지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니 그 옛날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증언거부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행위의 주체(방통위)가 아닌 자(상임위원)에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나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증언거부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은 무고와 직권남용이며,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법원에 낸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미 진정했으며, 청문회 진행이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 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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